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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재계약 중개수수료, 확정일자  등등..



저희 집이 이제 전세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를 않았네요. 이 지긋지긋한 전세살이...(월세살이를 면하니 계속 욕심이...ㅎㅎ) 뭐 지금 사는 곳이 불편한 것이 없어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즘 서울 집값이 어마무시하다보니, 집주인이 집값을 올릴것 같기도 하고..여러모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것 같은데,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어떤것이 있을까요? (전세 재계약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을 주기로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월세도 대부분 2년으로 맺기 마련이지요. 이번에 저희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면서...1년 7개월 뒤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게 기간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계약기간을 1년, 혹은 1년 6개월로 전세 재계약이 가능할지...참 궁금했습니다. 자,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 계약기간에 대해서는...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단축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세만기 후에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재계약 중개수수료 등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서 계약하는 것을 잘 원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2년 이상의 기간..(3년 정도)를 잡게 되면, 올라가는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여 전세금을 못 올리므로 이것 역시 껄끄러워 하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재계약 중개수수료, 확정일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최소기간이 2년까지는 법이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2년 재계약을 진행할수도 있고, 이사를 갈수도 있겠지요? 


자, 여기서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재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이게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건지, 중개수수료나 확정일자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만약 전세보증금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전과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새로 작성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재계약 중개수수료, 확정일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임대한 집의 정보가 변경된 것이 있는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합니다. 근저당...가압류 등의 권리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는, 오른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이 진행 된다면...특약사항에 재계약 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따로 발생을 하지 않지만....


부동산에서 일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하면 좀 더 안전하겠지요. 그리고 전세 살다보면 종종 발생하는 일이...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입니다.


저희 집도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했었는데...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다 합니다. 


이상,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재계약 중개수수료, 확정일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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