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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근무 주휴수당 지급기준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런데, 시급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니 제가 알바를 하던 시절에는 없던 주휴수당 이라는 용어를 득게 되었습니다.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9,100원으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잉...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주는 거지?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주휴수당 이란 것이 뭐길래??


한번 주3일근무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뭔지 한번 알아보니...근로기준법상에 주휴수당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주는 곳이 거의 없는듯 하네요. 


오랜만에 시작한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주는 곳이라 참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유급휴일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있을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자체가 계속근로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1일 5시간 주3회 근무였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주3일근무 주휴수당 지급기준 가까스로 넘겼네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에 1번에 주휴수당이 발생되며...1주 소정근로시간 / 40x8 x 시급 입니다. 본인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여튼 최저임금 기준으로...주휴수당 지급기준 만족시키면, 반올림해서 9,1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9,100원이면 아르바이트도 할만 하네요...ㅎㅎ 


다만 편의점이나 게임방 같은 곳은 참 잘 돌아갈라는지 모르겠네요. 인건비 따먹기 사업장도 많은데 말이죠.


이상 주3일근무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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