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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vs 출산휴가 4대보험 차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근로자가 임신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많지요.
한번,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 워킹맘들을 위하여...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vs 출산휴가 4대보험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의 휴가를 이야기 하며...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시에는...매월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하는 경우에 건강을 회복하고바 사용하는 휴가 입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최장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90일의 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산전 사용 전 50% 이상, 즉 45일 이상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최소 60일은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으며...초과기간은 무급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vs 출산휴가 4대보험
또한 근로자가 출산 전휴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그 후 한달 동안은 해고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귀후에는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남편 역시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5일 안까지 휴가가 가능하며, 최소 3일은 유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vs 출산휴가 4대보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때 사용되는 휴직을 이야기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자녀 1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부모 모두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장 궁금하겠지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이며...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복귀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헌법에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근로자의 권리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육아휴직 급여신청 vs 출산휴가 4대보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