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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번 정부 들어서서...근로자들의 처우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되면서 연차휴가가 대폭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많이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현실상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 들은 눈치가 보이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차휴가 입니다. 


연차휴가가 정확히 어떤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알고 계신분들 있으신가요? 내 자신이 당당하려면..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이나, 연차수당 계산방법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올해 5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2년차가 되는 노동자, 쉽게 말하면 2018년 5월 30일부터...개정 다음날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정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2년차에 쓸수있는 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 입니다. 


또한 입사 1년차때 생기는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전에 월급 포함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민감한 내용은, 입사 1년미만 연차휴가 입니다. 


개정 전에는...첫 해에는 휴가가 부여되지가 않으며, 2년차에 주어지는 연차휴가에서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개정 후에는, 이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앞서 이야기 했던 대로...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에 쓸수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됩니다. 


즉, 1년차 때 1개월당 1일로써...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면, 2년차때는 별도의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아 입사일로부터...2년동안 최대 26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이야기 하면...


이제는 1년미만 사원이더라도, 유급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년미만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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